1. 귀 탁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맹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규정
1) 제2장 회원
-제9조 (가입)
② 연회비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새롭게 가입하는 팀은 가입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③ 연회비는 한국프로탁구리그를 기준으로 코리아리그에 속한 팀은 1,000만원, 내셔널리그에
속한 팀은 500만원이다. 연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참조 <③항 연회비는 한국프로탁구리그를 기준으로 코리아리그에 속한 팀은 1,500만원,
내셔널리그에 속한 팀은 750만원이다. 연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2024년 1월 30일(화) 총회에서 의결하였음>
나. 납부 계좌
1) KEB하나 183-890046-55404 한국실업탁구연맹
첨부 한국실업탁구연맹 규약 1부
한국실업탁구연맹 통장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