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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년회비 납부 안내 건

1. 귀 탁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맹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규정

1) 2장 회원

-9(가입)

연회비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새롭게 가입하는 팀은 가입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연회비는 한국프로탁구리그를 기준으로 코리아리그에 속한 팀은 1,000만원, 내셔널리그에

속한 팀은 500만원이다. 연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참조 <연회비는 한국프로탁구리그를 기준으로 코리아리그에 속한 팀은 1,500만원,

내셔널리그에 속한 팀은 750만원이다. 연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2024130() 총회에서 의결하였음>

. 납부 계좌

1) KEB하나 183-890046-55404 한국실업탁구연맹

 

첨부 한국실업탁구연맹 규약 1

한국실업탁구연맹 통장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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