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종목단체의 동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저조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던 바,
귀 단체 소속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의 필수적인 교육이수를 위한 적극적 안내와 독려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협조사항]
1. 이메일, 문자, 공문 등 소속 단체 임직원 및 선수 등 교육 안내 및 필수 이수 독려(~11월말까지)
2. 홈페이지 및 SNS 등 교육 안내 팝업 게시 협조 요청(~11월말까지)
[문의사항]
1. 교육사이트 : 스포츠윤리 런(네이버 : 스포츠윤리런 검색)
2. 스포츠윤리 런 학습지원센터 1533-287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