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요강
◆ 일 반 사 항
1. 대 회 명 : 2022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2. 대회기간 : 2022년 06월 13일(월) ~ 06월 17일(금)/ 5일간
3. 대회장소 :
가. 경기장 : 인제군 다목적경기장
나. 연습장 : 인제군 다목적경기장
4. 주 최 : 한국실업탁구연맹, (사)대한탁구협회
5. 주 관 : 한국실업탁구연맹
6. 후 원 : 인제군, 인제군의회, 인제군체육회
7. 협 찬 : DHS(탁구닷컴)
8. 경기 종목 및 방법
가. 기업부, 시군청부 각 남녀 단 체 전 / 토너먼트 4단식 1복식(선수 4명 이상) 5게임제
나. 기업부, 시군청부 각 남녀 개인단식 / 토너먼트 5게임제
다. 기업부, 시군청부 각 남녀 개인복식 / 토너먼트 5게임제
라. 시군청부 남·녀 혼합복식 / 토너먼트 5게임제
◆ 상금 및 시상
1.상 금 : 총 상금 5,400만원 (남,여 각각)
2.단체전 : 상장과 트로피, 단식·복식·혼합복식 : 상장과 메달
◆ 참 가 요 령
1. 참가 자격
가. 대한탁구협회 2022년도 등록을 필한 사람.
- 등록변경 절차 중에 있을 경우, 출전팀 소속으로 등록변경이 완료된 사람만 참가 가능.
- 대진추첨 전일까지 등록변경서류 미비로 등록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은 참가 불가.
나. 한국실업탁구연맹 2022년도 연간 등록비 완납팀.
2. 참가 신청
가. 신청기간 : 2022년 05월 23일(월) ~ 05월 25일(수) 12:00 마감.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kbttf.co.kr)접속 후, ‘대회정보’-‘대회참가신청’에 직접 입력.
3. 참가 취소
가. 신청기간 : 참가신청 마감 후부터 대회 개시일 전일 (2022년 06월 12일)까지.
나. 제출서류 : 참가 취소 통보서(*홈페이지 ‘대회정보’-‘대회소식’에서 다운로드).
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스캔본(컬러)을 이메일(ktl2022@naver.com) 후 사무국 통보.
라. 대진추첨 전 참가 신청 취소 : 대회(미출전) 처리.
4. 선수 교체
가. 신청기간 : 대진 추첨일 전일인 2022년 06월 12일,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선수 교체 요청서(*홈페이지 ‘대회정보’-‘대회소식’에서 다운로드).
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스캔본(컬러)을 이메일(ktl2022@naver.com) 후 사무국 통보.
5. 대진 추첨
가. 추첨 일시 및 장소 : 2022년 06월 13일(월), 15:00 / 연맹 사무실(광교체육관)
나. 추첨 방법
종 목 | 기 업 부 | 시군청부 |
1)단 체 전 | 무작위 추첨 | 무작위 추첨 |
2)단 식 | 실업랭킹 순으로 시드배정 | 무작위 추첨 |
3)복 식 | 실업랭킹 합산 순으로 시드배정 | 무작위 추첨 |
4)혼합복식 |
| 무작위 추첨 |
6. 공식 경기 용구 : 1) 탁구대 : 넥시 판테라, 2) 사용구 : DHSDJ40+(올림픽 공)
7. 라켓 컨트롤
가. 경기 시작 20분전 검사 실시 예정으로 해당 선수는 라켓 컨트롤 데스크로 직접 라켓을 제출.
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라켓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선수는 2개 이상의 라켓을 준비.
다. 경기 시작 전 부득이한 사유로 라켓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 후 검사를 실시하며, 사용한 라켓이 적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경기는 패한 것으로 처리.
라. 모든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라켓 컨트롤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음.
10. 단체전 출전 오더 제출 및 경기기록지 작성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 “출전오더 접수 및 경기 기록지 작성 절차” 준수.
나. 협회는 추 후 경기 기록지 상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사항 발생 시 해당 매치 관계자(선수,지도자 및 심판)에 사실확인서(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음.
11. 기권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 “기권에 관한 사항” 준수.
나. 관련 증빙(진단서, 소견서 등) 미제출 시 심의를 통해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음.
12. 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 “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에 관한 사항” 준수.
나. 심판, 경기부 및 대회본부는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 및 지도자의 대회 출전 자격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한탁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3. 조언자석(벤치) 허용 관련 사항
가. 허용 범위
1) 단체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최대 2명.
2) 개인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1명.
나. 유의사항
1) 선수가 조언자석에서 조언할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팀 본인의 유니폼을 필히 착용.
2) 경기의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랠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언 가능.
3) 심판은 경기장 여건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조언자의 특정 행위가 경기진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 가능
4) 심판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매치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 절차에 따라 소청 가능하며 조언자가 경기 진행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차 경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음.
14. 경기 전 출전대기
가. 선수 및 지도자는 대회참가요강 및 세부경기일정을 숙지하여 해당 경기 30분 전 경기장 내 대기
나. 경기부의 출전 안내에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무단불참 또는 기권 처리될 수 있음.
15. 경기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경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즉시 안내 방송 및 수정된 일정표를 배포하여 참가자에 변경 사실을 고지하며 대회 참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나. 참가자 요청에 따른 특정 매치의 세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치 상대팀(선수)와 사전 협의 및 상호 합의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해, 다른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로 변경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