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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탁구연맹 규약

한국실업탁구연맹 0 2,471 2022.06.02 11:34

 

 

규 약

 

 

 

 

 

 

 

 

2022125

 

 

 

 

 

 

한국실업탁구연맹

 

 

 

 

 

본 규약은 사단법인 대한탁구협회(이하 협회)의 정관에 따라 협회 회원단체인 한국실업탁구연맹(이하 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장 총칙

1(명칭)

연맹은 한국실업탁구연맹이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 Business Table Tennis Federation(KBTTF)라 칭한다.

 

2(목적)

연맹은 전국 실업탁구팀을 통괄 지도, 육성한다.

탁구 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와 지도자 양성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다.

프로리그 등 탁구 발전에 기폭제가 될 이벤트를 개최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등록단체(회원) 상호간의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3(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정치적 중립 및 차별금지)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5(윤리강령)

연맹의 회원(등록단체) 및 소속 모든 선수,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은 대한체육회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6(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실업탁구대회 개최

대한탁구협회에서 위촉하는 대회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초청 및 파견

한국프로탁구리그의 개최

프로탁구와 관련한 제반 행정과 지원업무

프로탁구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그와 관련된 사업

프로탁구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유소년 탁구의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타 단체와 공동으로 탁구대회 개최

 

7(사업의 위임)

연맹은 자체 사업을 위임할 수 있으나, 대한탁구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재위임할 때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장 회원

 

8(정의)

회원은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팀으로 연맹 이사회에서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9(가입)

연맹에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연맹 사무처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 승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맹에 한 번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가입을 승인받은 단체는 이사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는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가입할 경우, 정해진 연회비 전액이며 41일부터는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남은 날짜

만큼의 액수이다.

연회비는 한국프로탁구리그를 기준으로 코리아리그에 속한 팀은 1,000만원, 내셔널리그에 속한 팀은 500

만원이다. 연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연회비의 납부마감일은 2월 말일로 한다.

 

10(자격상실)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할 때

2. 탁구단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3. 해산 또는 파산될 때

4. 제명되었을 때

회원(등록단체)의 탈퇴는 등록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이사회 의결로서 확정된다.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11(권리)

회원은 아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6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제기할 권리

연맹의 규약이 정하는 권리

 

12(의무)

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연맹의 규약,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대한탁구협회의 정관, 기타 연맹에서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 규약 제6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가할 의무

3. 국내외 공식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의 승인을 득할 의무

4.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5. 등록단체(회원)의 대표, 프런트, 코칭스태프, 선수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맹에 보고할

의무

6. 각종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7. 분쟁 발생 시 연맹이 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

회원이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맹은 제11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이 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연맹에 책임을 진다.

회원은 다른 회원의 사업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서는 아니된다.

등록단체(회원)의 임원 및 선수는 탁구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13(회원의 상벌)

연맹은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관계자(임직원 지도자 선수 등 회원에 소속되거나 관계된 자를 포상할 수 있으며,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①항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대한탁구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연맹은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4장 기구

14(기구의 구성)

연맹은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사업을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위원회

4. 사무처

위원회와 사무처의 기능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15(구성원)

연맹은 제14조의 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 임원, 위원, 사무처장 및 직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둔다.

 

 

5장 구성원

16(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연맹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대의원 (등록단체별 1)

선임임원

1. 회장: 1

2. 부회장: 약간인

3. 전무이사: 1

4. 이사: 23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이내

위촉임원

1. 명예총재: 1

2. 위원장: 약간인

3. 고문: 약간인

4. 자문위원: 약간인

5. 기타

 

17(임원의 임기)

회장, 전무이사,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모두 연임에 제한이 없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전임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결정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해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선출된 해에는 월수에 관계없이 1년으로 본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18(대의원)

대의원은 등록단체(회원)의 장이 당해 등록단체의 직원(프런트 또는 감독, 코치) 중에서 서면으로 추천한다.

 

19(회장의 선출)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관리기구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후보자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연맹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21일 전부터 7일간 후보등록 및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 2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연맹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1.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연맹 제공 양식)

2. 총재 후보자 이력서 1

3.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서류

현 회장이 연임을 위해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항 제1호의 서류 제출만으로 입후보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연맹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기탁금은 5,000만 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연맹은 후보자에게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한다.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연맹으로 귀속된다.

연맹 사무처은 총회 개최 13일전부터 개최일까지 후보자의 등록 상황을 공고한다.

입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아래 각호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며 1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상위 득표자에 동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득표순위를 결정)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장이 사임 등 기타 사유로 궐위되었을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회장 중 상서열자가 회장 직무대행자가 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회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후임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연맹은 회장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의 궐위, 직무정지, 그리고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기타 본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총재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회장 입후보 공고 결과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대한탁구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대의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20(회장을 제외한 선임임원의 선출)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선임 임원에 선출될 수 있으며, 선임임원으로 선출된 후에는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감사 2명 중 1인은 연맹의 이사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동일인이 각각 다른 경기종목 연맹체의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동일인이 대한탁구협회 내 다른 연맹체의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선임임원은 대한탁구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여야 한다.

선임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는 대한탁구협회가 확인하며 그 결과 결격사유 발견 시 재선임한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총회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예외로 한다.

 

21(위촉임원의 선임)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명예총재는 실업탁구 및 한국프로탁구리그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전임 회장 중 총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 위원장 등 기타 위촉임원은 총재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3. 위촉임원의 자격 및 책무,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위촉 임원은 필요 시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22(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여타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규약이 정하는 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는 총무, 경기, 국제, 심판, 기획, 재무, 전산으로 한다.

고문은 연맹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 또는 회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23(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탁구협회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24(임원의 보수)

총재 및 비상근 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수 퇴직금 기타 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허용된다.

 

25(임원의 선임제한)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26(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 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와 유사한 죄의 경우도 포함한다)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6. 국회의원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맹의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자

대한탁구협회의 주무관청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 임원이 될 수 없다.

연맹 임원이 항 내지 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연맹은 선임 및 위촉되는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유무 사실증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 없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타 체육관련단체의 소속원으로서 , 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연맹 임원이 연맹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에 조사를 신청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단체 등은 연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7(선임 임원의 퇴임 및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회원의 대표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임기만료, 해임, 사임 등으로 해당 회원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을 때

3. 회장의 경우 그의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임원으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있었을 때

선임 임원의 해임은 제223호의 감사결과 비위 부정이 있는 사유가 아닌 한 그 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 건의가 의결된 당사자는 총회 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 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을 해임하려고 할 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해임안은 비밀투표 방식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28(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

회장이 질병, 기타 사고 또는 사임, 해임,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상서열자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고, 총재의 직무를 대행할 부총재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총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2. 직무대행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3. 1호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회장을 제외한 선임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위촉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6장 총회

 

29(대의원총회)

총회는 본 연맹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는 제18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은 가능하다.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맹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탁구협회의 총회가 열리기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등록단체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는 개최일 7일 전에 전체 대의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총회는 다른 규정이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대의원은 11의결권을 갖는다.

 

7장 이사회

 

30(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본 연맹체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사무처의 지휘 감독

7.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8. 기타 주요사항

 

31(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운영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2(위원회)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및 주요 기능, 운영사항을 정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위원회에 준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필요시),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한국프로탁구리그 운영을 위해 프로리그위원회를 설치한다. 세부규정은 한국프로탁리그 운영규정 및 프로리그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8장 재산과 회계

33(수익사업)

연맹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4(재정)

연맹의 재정은 아래의 각호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1. 사업 수입금

2. 회원 납부금(연회비 포함)

3. 재산운영에 따른 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35(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거쳐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되는 재산, 재정, 회계 등의 사항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9장 사무처

36(업무)

사무처는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7(기능)

사무처는 경기, 교육, 국제, 기술, 기획, 사업, 심판, 총무, 홍보, 재무 등의 제반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38(조직)

사무처은 사무처장이 관장하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사무처의 세부직제, 행정업무,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39(직원의 신분 보장)

사무처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0장 보칙

40(규약의 변경)

본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1(연맹의 해산)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의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후 대한탁구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42(규정의 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규약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1장 부칙

1조 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득한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내역

 

1997330일 개정 

202212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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